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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8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082
선고일
2025-0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한 인사명령에 대해, 근로계약서상 업무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조직 변경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록 충분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당 전보 처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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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