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82
- 선고일
- 2025-0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한 인사명령에 대해, 근로계약서상 업무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조직 변경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록 충분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당 전보 처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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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