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8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81
- 선고일
- 2024-12-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시 수습 기간 적용 및 평가 방식에 대해 교육을 받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수습평가방식이 다면평가를 적용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었고, 평가 기준이 직무기술서 내용과 부합하며 서면 통지 절차도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평가 결과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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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