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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8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080
선고일
2024-12-2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고정급 없이 일당제로 급여를 받았고 근로일수가 불규칙했던 점, 매일 작업량에 따라 근무 인원을 정해온 점, 계속 고용을 약정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1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로서 당일 근로 종료와 함께 계약도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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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