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8
- 선고일
- 2024-05-30
판례 요지
사용자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근로자가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고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신용을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해고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횡령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며, 거래처와의 대화 내용만으로 기밀누설이나 신용 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해지가 존재했다는 사용자의 주장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해고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 공인노무사법 제4조(결격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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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