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7
- 선고일
- 2024-04-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입사 후 총 8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근로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제기한 상급자의 금품 갈취 제보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점, 근태 불량과 작업 방해 등으로 근무 장소가 변경되었음에도 근로자가 반박하지 않은 점, 상급자들과의 불화로 퇴사 및 형사 고소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0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공휴일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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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