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07
선고일
2024-04-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입사 후 총 8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근로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제기한 상급자의 금품 갈취 제보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점, 근태 불량과 작업 방해 등으로 근무 장소가 변경되었음에도 근로자가 반박하지 않은 점, 상급자들과의 불화로 퇴사 및 형사 고소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0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