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79
- 선고일
- 2025-01-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비업무시간 관리를 소홀히 하고 근태를 오남용한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감급 1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해당 행위가 사내 규정상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감급 1월의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관련 법령과 취업규칙상의 절차도 준수되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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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