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7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78
- 선고일
- 2024-12-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0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계속해서 출근 의무를 통지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해고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며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별도의 소명기회 부여 규정이 없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해고가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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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