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7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76
- 선고일
- 2025-0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평가 후 정식 인사발령을 하도록 규정된 점을 들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가 잦았고 업무지시 불이행 및 동료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할 때 업무수행능력 평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기간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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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