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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7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076
선고일
2025-0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평가 후 정식 인사발령을 하도록 규정된 점을 들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가 잦았고 업무지시 불이행 및 동료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할 때 업무수행능력 평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기간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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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