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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7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074
선고일
2025-0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를 소홀히 한 비위행위가 존재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구성 및 징계결과 통보 과정에서 운영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무효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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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