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7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72
- 선고일
- 2024-12-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무시간과 장소에서 사용자의 구속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를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므로 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합의 해지나 권고사직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나 서면 통지 등 해고의 적법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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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