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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7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070
선고일
2025-01-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휴업 통보 후 총괄 매니저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영업 재개 예정 사실을 알린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평소에도 매니저를 통해 근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일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연락에 응하지 않거나 개인 사정으로 복귀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휴업 통보를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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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