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7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70
- 선고일
- 2025-01-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휴업 통보 후 총괄 매니저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영업 재개 예정 사실을 알린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평소에도 매니저를 통해 근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일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연락에 응하지 않거나 개인 사정으로 복귀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휴업 통보를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공인노무사법 제4조(결격사유)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공휴일의 적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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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