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6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6
- 선고일
- 2024-09-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통보하였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