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6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69
- 선고일
- 2024-12-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보직해임이 상벌규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직해임으로 인한 인사상·금전상 불이익이 없어 징벌적 제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장기간 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인사발령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위가 유지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보직해임이 징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정당한 인사조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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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