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6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67
- 선고일
- 2024-12-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본인이 정규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일 단위 일용직 근로계약을 54회 작성하였고, 소정근로일 없이 자율적으로 신청한 근무일에 따라 매일 임금을 지급받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채용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하였으며, 계약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이 끝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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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