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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6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067
선고일
2024-12-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본인이 정규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일 단위 일용직 근로계약을 54회 작성하였고, 소정근로일 없이 자율적으로 신청한 근무일에 따라 매일 임금을 지급받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채용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하였으며, 계약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이 끝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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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