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6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65
- 선고일
- 2024-12-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바로 다음 날에 해고 통보를 철회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후에도 카카오톡 메시지와 대면 대화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복귀하여 근무할 것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의 복귀를 원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