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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6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063
선고일
2025-01-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3.3% 사업소득세 공제 요청에 대해 '4대 보험 공제할 수 있는 분으로 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심문회의에서 근로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해당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서면 통지 절차도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사유와 절차상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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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