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63
- 선고일
- 2025-01-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3.3% 사업소득세 공제 요청에 대해 '4대 보험 공제할 수 있는 분으로 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심문회의에서 근로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해당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서면 통지 절차도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사유와 절차상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