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62
- 선고일
- 2025-01-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에게 허위 보험사고 접수를 지시하고, 회사의 영업용 차량을 사적으로 무단 사용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더 이상 업무를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린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초심과 재심 과정에서 사전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결과를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