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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6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062
선고일
2025-01-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에게 허위 보험사고 접수를 지시하고, 회사의 영업용 차량을 사적으로 무단 사용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더 이상 업무를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린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초심과 재심 과정에서 사전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결과를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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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