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60
- 선고일
- 2025-01-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면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유지되고 해고예고통지서 교부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매출 감소, 적자 누적, 계좌 압류 등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였고, 사용자가 자산을 매각해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감원 선정이 합리적이고 사전 협의도 이루어졌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해 서면 통지했으므로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갖춘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3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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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