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59
- 선고일
- 2025-01-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인정한 성추행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성추행은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중대한 비위행위이고 직장 내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근로자의 진술 번복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출석 통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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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