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5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58
- 선고일
- 2024-12-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표회장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아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대표회장의 부당한 처우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에 의한 강박이 있었다고 볼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대표회장 간의 다툼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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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