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5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57
- 선고일
- 2024-12-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대표이사가 면접 당시 근로조건을 협의한 사실만으로는 채용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최종 합격 통보를 한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자 역시 출근일수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주민등록등본 등 입사 관련 서류도 제출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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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