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51
- 선고일
- 2025-01-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개인 질병으로 장기 근무가 어렵다고 통보한 점, 전화로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통화 이후 근로자가 이직 서류를 요청했을 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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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