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5
- 선고일
- 2024-09-2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를 통보했고 근로자가 이에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을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수동적인 근무태도, 동료와의 융화 결여, 업무수행 능력 미달 등의 해고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사유를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조(공무원인 위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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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