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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5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05
선고일
2024-09-2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를 통보했고 근로자가 이에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을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수동적인 근무태도, 동료와의 융화 결여, 업무수행 능력 미달 등의 해고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사유를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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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