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4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48
- 선고일
- 2025-01-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이 이에 대해 반박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5명 미만으로 판단하였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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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