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4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47
- 선고일
- 2024-12-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구두 약정과 취업규칙 규정을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 관계(갱신기대권)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내 다른 근로자들과 반복적으로 불화를 일으켰고, 동료들이 함께 근무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등 근무환경을 저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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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