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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4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044
선고일
2025-01-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 5일 정해진 시간에 등기사무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지정된 자리가 있었으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출근하지 말 것을 통지하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나 권고사직 동의를 입증하지 못한 점을 들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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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