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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4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041
선고일
2025-01-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2024년 7월 31일 자로 의원면직 처리되었으나, 이후 사직서 취소 통지서를 보낸 뒤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지 않은 것이 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의가 아닌 착오나 강박 등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사직서 제출 권유자에게 최종 인사 권한이 없음을 근로자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 취소 통지서를 받고 복직 명령을 하지 않은 것을 해고로 볼 수 없으며, 사직 의사표시의 하자를 다투려면 의원면직 자체를 대상으로 구제 신청을 했어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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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