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4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4
- 선고일
- 2025-01-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강요나 비진의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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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