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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3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038
선고일
2025-01-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결근 후 사용자의 연락에 회신하지 않았고,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퇴장당한 것을 해고통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도 해고 여부가 애매하여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과 이후 연락을 끊은 사실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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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