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3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38
- 선고일
- 2025-01-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결근 후 사용자의 연락에 회신하지 않았고,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퇴장당한 것을 해고통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도 해고 여부가 애매하여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과 이후 연락을 끊은 사실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제4조(고용보험사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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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