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36
- 선고일
- 2025-01-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실과 다른 문서에 결재하고 협력사의 행정처분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사규 주지 의무를 소홀히 하여 협력사에 불공정한 거래 기회를 제공한 점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신뢰를 저버린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정직 1월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사전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