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35
- 선고일
- 2025-01-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서면 경고를 받은 근로자에게 내린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분리 조치 의무가 있고, 정기 인사이동 대상 선정은 사용자의 재량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새벽 근무로 인한 조기 출근 등의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 내에 있어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