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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3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035
선고일
2025-01-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서면 경고를 받은 근로자에게 내린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분리 조치 의무가 있고, 정기 인사이동 대상 선정은 사용자의 재량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새벽 근무로 인한 조기 출근 등의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 내에 있어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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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