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33
- 선고일
- 2025-0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연운행과 교통사고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전의 사고 및 징계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승무정지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 통지서에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나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고 방어권이 보장되었으므로 절차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근거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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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