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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2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02
선고일
2025-01-06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무태만, 지시 불이행, 근무지 이탈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2달가량 장기간 태업이 이어져 사업장 내 질서 확립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사전 통지 조항이 없고 근로자들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던 정황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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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