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2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2
- 선고일
- 2025-01-06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무태만, 지시 불이행, 근무지 이탈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2달가량 장기간 태업이 이어져 사업장 내 질서 확립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사전 통지 조항이 없고 근로자들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던 정황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0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조(공무원인 위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