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2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28
- 선고일
- 2024-12-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한 후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구제신청 취하 등의 내용으로 화해하고 화해조서가 송달되었으나, 동일한 당사자·해고일·신청취지로 구제신청을 다시 제기한 사건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이미 확정된 판정(화해)이 존재함에도 근로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반복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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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