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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2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028
선고일
2024-12-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한 후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구제신청 취하 등의 내용으로 화해하고 화해조서가 송달되었으나, 동일한 당사자·해고일·신청취지로 구제신청을 다시 제기한 사건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이미 확정된 판정(화해)이 존재함에도 근로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반복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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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