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22
- 선고일
- 2025-01-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장시간 자리를 비우고 허위 보고를 한 점, 동료에게 고위험 투자를 권유하여 원금을 상환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점, 근무시간 중 대출 의뢰를 하고 동료들의 개인정보를 대부업체에 무단 제공한 점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 적용이 타당하여 해고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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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