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2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022
선고일
2025-01-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장시간 자리를 비우고 허위 보고를 한 점, 동료에게 고위험 투자를 권유하여 원금을 상환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점, 근무시간 중 대출 의뢰를 하고 동료들의 개인정보를 대부업체에 무단 제공한 점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 적용이 타당하여 해고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