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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2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021
선고일
2025-01-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미화팀장과의 통화 중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 사용자의 수차례 출근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근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사용자의 출근 요청에 불응하고 결근한 점, 통화 상황과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해고를 입증할 증명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직접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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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