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21
- 선고일
- 2025-01-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미화팀장과의 통화 중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 사용자의 수차례 출근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근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사용자의 출근 요청에 불응하고 결근한 점, 통화 상황과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해고를 입증할 증명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직접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공휴일의 적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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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