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1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19
- 선고일
- 2024-12-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안전 센서가 해제된 상태에서 장기간 작업을 수행하고 재해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일한 안전관리규정 위반 사항이 같은 기종의 장비를 운용하는 현장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모두에게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신청인과 부서장 등 3명에게만 한정하여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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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