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13
- 선고일
- 2025-01-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로자의 인지 상황을 종합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사용자가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를 진행해 점수 미달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사용자가 면담 과정에서 구체적 사유가 적힌 평가표를 제공하려 했으나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한 점을 종합해 본채용 거부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