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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1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013
선고일
2025-01-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로자의 인지 상황을 종합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사용자가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를 진행해 점수 미달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사용자가 면담 과정에서 구체적 사유가 적힌 평가표를 제공하려 했으나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한 점을 종합해 본채용 거부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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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