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12
- 선고일
- 2025-01-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4년 8월 1일에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통보받았고, 사용자는 재심 의결에 앞서 2024년 8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징계를 집행하였으며, 재심 징계위원회는 2024년 8월 19일에 원심 의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2024년 11월 18일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정직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를 신청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징계 통보일인 2024년 8월 1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제4조(고용보험사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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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