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11
- 선고일
- 2025-01-13
판례 요지
신청인은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대표이사와 동일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태관리에 있어 자유로웠으며, 일반 근로자에 비해 현격히 높은 보수를 받고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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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