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0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0
- 선고일
- 2025-03-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상 우위를 이용해 면담을 요청하는 직원에게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언성을 높여 말한 행위로 견책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부적절한 면은 있으나 면담 요청 직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고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정도의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견책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0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조(공무원인 위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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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