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0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09
- 선고일
- 2024-12-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원 및 간호조무사 직종의 근로자 3명에 대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자동 연장 규정 및 장기간의 반복 계약 갱신 사실을 근거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들의 경위서나 시말서 외에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이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근로자 2명은 단체협약상 고용보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할 목적으로 행해졌다는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조(공무원인 위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공휴일의 적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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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