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0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009
선고일
2024-12-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원 및 간호조무사 직종의 근로자 3명에 대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자동 연장 규정 및 장기간의 반복 계약 갱신 사실을 근거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들의 경위서나 시말서 외에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이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근로자 2명은 단체협약상 고용보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할 목적으로 행해졌다는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