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0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06
- 선고일
- 2024-12-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자무역실 실장으로서 소속 실원의 근태불량을 용인하고 불화를 야기하는 등 관리자 책임을 다하지 못해 사용자가 근무경력을 고려해 발령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미지급된 보직수당 30만원이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직위와 직급이 유지되며 전보 업무가 기존과 관련이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희망 부서를 제시하였고 사용자가 협의 끝에 희망 부서 중 하나로 전보한 점을 고려할 때 신의칙상 절차를 준수하여 해당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공휴일의 적용)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공인노무사법 제4조(결격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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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