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05
- 선고일
- 2025-01-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입금하지 않고, 1일 2교대제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상급자와 말다툼 중 골프채를 휘두른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징계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표이사 유고 시 상급자가 위원장을 수행하도록 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소명 기회도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조(공무원인 위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