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04
- 선고일
- 2025-01-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을 사유로 기재하고 직접 날인한 사직서를 제출하자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서를 반환받아 폐기했으므로 사직의사를 철회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 철회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으며 강요나 비진의 의사표시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관계가 사직서 수락을 통한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4조(고용보험사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공휴일의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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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