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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0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004
선고일
2025-01-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을 사유로 기재하고 직접 날인한 사직서를 제출하자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서를 반환받아 폐기했으므로 사직의사를 철회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 철회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으며 강요나 비진의 의사표시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관계가 사직서 수락을 통한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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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