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002
- 선고일
- 2025-01-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한 차례 계약 갱신 이후 추가 갱신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 제공이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고 문자메시지로 이를 알린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공휴일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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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