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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00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000
선고일
2025-01-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부여할 업무가 없어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휴업수당을 지급한 대기발령은 실질적으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급여의 70%만 지급받아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가 없는 사정 등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신의칙상 협의도 거쳤으므로 해당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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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