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
- 선고일
- 2024-0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지 않고 초과근무수당을 수급한 점과 원격근무 중 일부 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율근무제하에서 근로의무 준수 의무가 엄격히 요구됨에도 고의로 수당을 부정수급하여 직장 질서를 저해한 비위 정도가 중하므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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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