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99
- 선고일
- 2024-04-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해고 조치가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사직을 전제로 연차 소진 방법을 논의하거나 사직서 관련 문서 제공에 동의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권고사직 동의가 사용자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9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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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