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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99
선고일
2024-04-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해고 조치가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사직을 전제로 연차 소진 방법을 논의하거나 사직서 관련 문서 제공에 동의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권고사직 동의가 사용자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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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