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99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997
- 선고일
- 2025-02-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상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지속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온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과의 협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인력감축이라는 경영 목표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거절을 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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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